ECC
필리핀 에서 6개월 이상 체류후 출국시 ECC를 이민국에서 받아야한다.이것이없으면 출국 할수 없다.ECC는범죄사실 증명서 다.발행요금 500페소 1년이상 필리핀 체류후 출국시 공항에서 출국세를 내야한다 1620페소 .ECC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필리핀 체류중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6개월 이상 필리핀에 거주한 외국인은 출국전에 이민국에 가서발급 받는다.이증명이 없으면 출국 할수 없다.ECC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4주간기간을 넘기면 재발급 받아야한다출국1주전 발급여권.및 여권에있는 최초입국일 복사 .마지막 비자연장 페이지복사 비자연장 영수증모두 복사.Acr I card 앞뒤복사.2x2 사진4장 항공권 티켓사본.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