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4대보험
번개 멘 이충원
2018. 8. 7. 09:37
우리나라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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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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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4대보험)의 종류
1)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차후 노령이나, 사고, 질병, 사망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는 제도
2)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질병시 치료비 등에 대해 일정부분을 보장
3)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실직시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
4)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서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
4대보험 가입의무
근로계약을 했다면 수습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근로자에 관계 없이 4대보험료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일반 민간보험과 달리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ㆍ산재보험 300만원 이하, 건강보험 100만원 이하,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단, 월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사용자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각각 부담합니다. 단,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부담입니다.
[출처] [아산노무사] 4대보험이란?|작성자 human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