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 멘 이충원 2018. 8. 7. 09:37
우리나라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대상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 사용자
  • 공무원
  • 교직원
  • 시간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제외
대상
  • 타공적연금가입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내의 신고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임)
  •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함)ㆍ병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ㆍ공무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65세 이상인 자 (다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적용)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계약직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센터로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당연적용
    ※ 거주(F-2), 영주(F-5) 자격의 경우는 당연적용하며 주재(D-7)ㆍ기업투자 (D-8) 및 무역경영(D-9)의 경우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ㆍ「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출처. 4대보험 연계정보센터 -

 

보험에는 4대 보험이 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근로자가 금액의 50% 내고
회사가 50% 부담

산재보험만  근로자 부담 없이 사업장에서 부담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율

건강보험: 보수월액 ×보험료율 (3.12%)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x 7.38%

용보험: 월 급여 (총 급여-비과세소득)×보험료율

국민연금 : 월 급여×보험료율(4.5%)

[출처] 4대 보험이란?|작성자 하오


사회보험의(4대보험)의 종류

4대보험 :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차후 노령이나, 사고, 질병, 사망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는 제도
2)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질병시 치료비 등에 대해 일정부분을 보장
3)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실직시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
4)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서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

4대보험 가입의무

근로계약을 했다면 수습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근로자에 관계 없이 4대보험료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일반 민간보험과 달리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ㆍ산재보험 300만원 이하, 건강보험 100만원 이하,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단, 월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사용자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각각 부담합니다. 단,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부담입니다.